지구 열대화 도래, 폭염 일수 급증…온열질환자 ↑
건산연, 건설 근로자 위한 정부 폭염 대책 미흡 지적
9월에도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여름 폭염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에 취약적인 건설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정부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달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폭염 일수는 26.6일로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2.8일)과 7월(4.3일)은 폭염 일수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으나, 8월에 들어서는 그 수치가 16.9일로 증가하며 한 달 중 절반 이상 폭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이같은 '극단적 기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으며, 폭염에 관한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사망 32명)으로 전년 동기(환자 1564명·사망 9명) 대비 80% 가량 증가했다. 이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2018년(환자 4526명·사망 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2243명)가 실내(575명) 대비 4배가량 많았으며, 장소로 구분했을 때는 작업장(913명)이 압도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폭염 관련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대표적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직종으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염시 건설근로자들의 작업 중지권 보장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 근로자 안전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폭염 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에는 폭염과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폭염일(일 최고기온 섭씨 33℃)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감온도 섭씨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 △폭염특보(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 이상·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등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행 조건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행정기관의 폭염 관련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예컨대 정부는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부처별 대책 마련과 함께 '폭염 대책기간'과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했으며, 여기에는 총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른 폭염 기준, 공사기간 연장·사유로써의 불분명함, 법적 근거 불명확, 도급인의 인정 여부 불분명 등의 이유로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폭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 규칙 형식으로의 위임과 세부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너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