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건설업의 안전과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그동안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국토부는 이번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방식으로 위의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에 초점을 두었다.
국토부는 다양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건의는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타트업 기업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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