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2년 12월 BIM(건설정보모델링)의 적용 세부원칙, 표준분류체계, 건설정보 기준 등을 반영한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단지분야 토목부문)’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건설산업디지털화(DX) 구축의 융복합 기술이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정보를 활용 및 공유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공공공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의무화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BIM의 본격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실무자들이 실제로 BIM 적용 설계, 발주 등이 가능한 실무적 적용지침을 수립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별 BIM 모델 작성방안(실시설계 기준) ▲BIM 모델↔내역수량 상호연동 ▲표준분류체계 개발 ▲속성정보(건설정보) 개발 ▲내역적용수량 자동산출·집계 등의 특화내용이 수립됐다.
LH는 이번 적용지침을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전면 BIM 시범사업에 적용해 BIM 전면수행방식의 기준 고도화 및 표준성과품을 제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BIM 적용지침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기식의 BIM에서 실무적, 실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BIM 본질에 충실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BIM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건설기술이 확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