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 사업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젊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종심제 평가 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하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준 내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은 확대돼 왔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종심제(가격·기술 종합심사) 평가 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이들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기준을 기존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린다.
이와 함께 2억2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설계 용역은 조달청과 환경부 등 타 기관에 비해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에 따라 낙찰률을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