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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4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연기 가능해진다

    게시판: 건설뉴스

    국토부, 5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 과태료 사태 없어질 듯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으로 건설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육지책을 내놨다.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최초교육을 못 받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최초교육도 교육 연기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모습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edited by kcontents

    국토부는 5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초 기준에는 ‘계속교육’만 교육의 연기를 인정해왔다. 계속교육은 기술자가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다. 이에 따라 ‘최초’ 또는 ‘승급’을 위한 교육에는 교육 연기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차별 규정을 없애고 모든 교육의 연기가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교육 인프라 부족,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최초교육 대상자가 급격히 몰려 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실무적으로 인프라 부족 여부를 판단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건축사법에 따른 의무교육도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으로 인정해 중복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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