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수 안전교육 신설·BIM교육 의무화 등 안전성·전문성 제고…교육훈련정보시스템 위탁 근거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또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이외 함께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KNS뉴스통신(http://www.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