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등 개정안 마련… 12월 28일부터 시행
기술인 BIM 역량 평가·실적 기준 완화… BIM 기반의 젊은 기술인 확대
중·소규모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83% 이상→85.5% 이상)해 내실화 유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 젊은 기술인 참여 확대는 물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자재·공정·공사비·제원 등 공사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을 통해 건설 全단계에 걸쳐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중·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10년간 10건→7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설계용역(2.2억 이상~10억 미만)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국토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