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특별법 제정도 추진
정부가 2035년까지 도심 내에 로봇,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에 적합한 건물 1만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 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조성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중 마련하고, 2025년에는 건물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원희룡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산·학·연 65개 기관과 함께 구성한 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에서 지난 2월부터 논의한 결과물이다. 최종 목표인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자율주차시 건물 내 주차공간을 축소하거나, 외부로 분리할 수 있는 등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공간 변화도 고려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을 통한 외부주차장 확보 때는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도로에 접한 건물 하층에는 자율주행 도킹 데크와 차량용 엘리베이터,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공간을 설치해 환승이 편리한 동선을 만든다.
또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도심항공·자율주행과 건축물을 연결한 모빌리티 친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핵심은 도심 내에서의 수직 이착륙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특별법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목록을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스마트빌딩 1만동을 건설하게 되면 연간 약 12조원의 부가가치와 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뉴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