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비나 눈이 시간당 3mm 이상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한, 하루 평균기온이 영하 4℃ 이하인 날에는 콘크리트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온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1년여 동안 연구기관 및 학계, 시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해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새로 변경된 지침은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와 구조설계기준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를 계기로, 건설의 품질이 높아지고 안전성도 향상되는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저온일수록 타설할 때 강도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면 6MPa만큼의 강도를 더 확보해야 하고,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는 혼화재도 일정 비율만큼 낮춰야 한다. 그 대신 건설현장의 환경과 여건에 따른 융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해 그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 비율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가 올 때도 원칙적으로 타설이 금지되지만, 부득이 타설해야 한다면 품질 저하 방지 조치부터 먼저 한 다음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예외조항은 제한적으로 시공사를 배려하면서 책임기술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안전성만큼은 빈틈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이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실을 행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 건설사에까지 빠짐없이 전파하고, 사업자도 시공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현장에서 예외적인 요소를 적용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도 창구를 개방하고 사례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해법을 제시해 ‘품질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징벌이 아닌 지도 형식의 관리·감독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다.
지난여름,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도 당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공사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우중타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아파트 외벽이나 지하주차장의 붕괴사고처럼 콘크리트 강도가 사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일이 적지 않았다. 이제는 경영 규모와 시공능력을 넘어 시공과정에서 성실성과 정직함, 윤리를 실천해서 이런 오명을 씻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수직사다리 안전규정’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중요한 대목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추락사고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6.8%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m 이상일 때는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어려울 때는 허용된 기준의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건설 분야의 안전보건 기준은 권위 있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꾸준히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나 안전을 비롯한 분야별 관리자는 더한층 능동적으로 개정안을 챙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개정안을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하고 실용성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시공사와 손잡고 원만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정숙 배광건설(주) 대표/울산여성경제인협회 총무이사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