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건진법 개정안 발의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해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화돼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장비 및 작업공간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개선하고, 작업공간의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제때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현재 중대재해로 자주 발생하는 추락, 붕괴, 충돌, 낙하, 전도, 붕괴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최근 건설인력의 빠른 감소와 전반적인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스마트 안전기술의 사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김경종 기자kk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