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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mlee
    2020년 3월 01일

    민간 건설공사 현장, 코로나19로 공기지연 시 '지체배상' 안한다

    게시판: 건설뉴스

    민간 건설현장, ‘코로나19’로 공사 지연되면 지체배상금 안낸다​

    ​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공사가 늦어진 경우 시공사는 발주처에 지체배상금을 내지 않고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를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코로나19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해 발주처와 계약한 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처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달라진 공사기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지체배상금을 물릴 수 없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사항이라 모든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현장 대다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분쟁을 미리 막고자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중단 등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중재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배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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