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조달청 물가변동 질의응답집<표지> 개정사항을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지난 5일 안내했다.
물가변동 질의응답집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물가변동검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질의응답집은 정부 유권해석 등 최신 관련 규정 변경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 개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방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존 5종이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4종으로 개편한 바 있다.
기존 공사종류 5종은 △일반건설(갑) △일반건설(을) △중건설 △철도·궤도 △특수 및 기타 였으며, 새 기준인 4종의 공사종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다.
그 외에도 질의응답 1편 일반현황에는 △총사업비 관리절차 △조달청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연혁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내용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등이 담겼다.
2편 FAQ는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건설사업관리용역 △단품슬라이딩 △물가변동 감액(D/S) 조정 등에 대한 설명이다.
3편 물가변동 유권해석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요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감액(D/S) 조정 등에 대한 관련부처 유권해석으로 이뤄졌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