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 시스템인 ‘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건축협정인가 신청, 주택조합 설립 인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 등의 민원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아직 건축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민원인은 직접 청을 방문해 수기로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세움터)을 도입해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전산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유지·관리하는 구조로 구축해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성능 차이가 나고 시스템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19부터 올해까지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체계로 전면 개편·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청 대상 사업도 클라우드 세움터 전환 사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클라우드 세움터 전환 사업을 통해 △온라인 심의회의 지원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 확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기존 건축행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국 지자체들도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 세움터로 전환을 마칠 계획”이라며 “건축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건축 허브 구축 등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