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 개착식 굴착공사 및 지상공간 구조물 상에 설치되며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바닥면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도로,철도 건설현장 임시통행
자재 관리 투명성 제도개선 권고
양종삼 권익개선국장(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양종삼입니다.
지난 10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하굴착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 도로 등 지하굴착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차량 임시통행을 위한 건설자재, 소위 복공판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재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설자재임에도 저가 부실 제품과 중고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대구 공사장 폭발사고, 2000년 대구 붕괴사고가 복공판 관련 사고였으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붕괴, 차량 미끄럼 사고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량 복공판의 경우 깨짐, 휘어짐 등으로 잦은 교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예산낭비 소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복공판 관련 민원 분석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계 관계자와 관련 특허 보유자가 개정작업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계 주도로 기준이 개정됐다 보니 경제성만을 강조하여 안전 관련 기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 설치되는 복공판의 품질검사가 피로·진동검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복공판은 제조연월 등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중고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복공판 품질검사 시 허위검사, 결과위조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여도 제재·처벌기준이 미흡하였으며, 허위·부실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품질검사비는 국토교통부 산출기준보다 최대 4배 이상 비싸게 받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복공판 등 관련 국가건설기준 재개정 작업에 확인하고 제안하는 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를 규율하였으며, 국가건설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복공판에 대한 품질검사 시험종목을 다양화하고, 시험방법과 빈도도 구체화하였으며, 복공판에 대한 제작 사용이력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검사 결과를 바로 입력, 공개하고 허위·부실검사, 허위 입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품질검사 수수료를 대행기관과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복공판 등 설치업체 입찰계약 전에 제품의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건설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국민과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설자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