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하면 1년간 면허정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항1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근무태도4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③ (금지행위2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④ (작업거부 등8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ㅇ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③,④)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 ㅇ“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 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ㅇ“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출처:건설콘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