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자동화 기술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전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OSC 건설공사란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한 건설공사(Off-Site Construction)를 말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다.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23.1)한 바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24~’26)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다시금 밝혔다. 이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주선영 기자
출처:라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