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소음도 측정 검사 결과 공개
콘크리트절단기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2014년 2월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가 시행된 후 고소음 건설기계의 소음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사장 소음의 원인으로 알려진 고소음 건설기계 6종에 대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고소음 건설기계 6종은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콘크리트절단기, 공기압축기, 발전기 등이다. 이번 검사는 2014년 2월 시행된 고소음 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제도가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소음관리기준이 109∼115데시벨인 콘크리트절단기의 소음은 제도 시행 전 평균 117데시벨에서 시행 후 107.7데시벨로 약 9.3데시벨이 감소해 저감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음관리기준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들이 저소음 콘크리트절단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으로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서 소음관리기준이 출력 및 기능별로 101∼106데시벨인 다짐기계는 105.1데시벨에서 100.5데시벨로 4.6데시벨 감소했다. 다른 건설기계들도 1.2∼3.5데시벨 정도 감소했으나, 공기압축기는 110데시벨에서 110.5데시벨로 소음도가 다소 증가했다. 환경부는 공기압축기의 출력이 평균 273.2kW에서 313.1kW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제도 시행 전 소음도 조사 자료가 없는 발전기의 평균 소음도는 97.2데시벨로 나타났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신규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소음발생 건설기계(6종) 소음도 현황
김은경기자 bookmania@yna.co.kr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