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로 시행된다.
◇ “더 안전해야 점수 받을 것”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60일 이내 발추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와 같은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시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서 민원이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변별력이 없었던 민원 발생 항목을 삭제하고 예정 공기를 준수할 경우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항응 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은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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