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철폐안 10건 발표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추진 등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 초점 맞춰
첨단산업 한시 계약 심사 제외도
노인복지관 토요일 운영시간 연장
‘오세훈표 규제철폐 시리즈’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 개선과 행정 간소화, 시민불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10건의 규제철폐안 13∼22호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5일까지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규제철폐안 13∼15호는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13호)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직접시공 20% 시 만점)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추진 등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도 시행한다.
규제철폐안 16∼19호에는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16호)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연관된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심사와 추진을 돕는다.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으로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18호)로 첨단산업 분야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기준금액 상향도 건의한다.
아울러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을 위해 총괄부서를 도입해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 부담은 낮출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0∼22호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 이용과 관련해 이용대상 확대, 운영시간 연장, 이용절차 간소화 등으로 생활 속 불편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20호)로 4월부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등 ‘서울생활인구’도 이용할 수 있다.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22호)을 통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은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늘리고,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