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안전교육 신설…"전문성 한층 높아질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육 과정 일부 개편을 위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교육강화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안전 교육이 강화된다.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 이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시스템은 이번 달 내로 구축 완료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4년 7월부터 운영이 개시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