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회, 관련법 개정 요구 나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대상에
건축구조ㆍ시공 기술자 등 포함
서울시, 토목 건축물 설계 심사에
토목 기술사 등 토목 전문가 포함
[대한경제=서용원 기자]건설 분야 기술사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가 하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한국기술사회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에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ㆍ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ㆍ건설안전기술사 등이 작성할 수 있지만,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건축물 해체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설계와는 다른 영역으로 봐야 하며, 해체공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 세심한 감독이 요구된다”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감리자 업무를 맡아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건축사만 감리자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들도 감리를 맡도록 해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교량과 같은 토목구조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토목구조기술사 등 토목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서울시는 ‘문화의 다리, 잠수교 설계 공모’에서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는데, 설계안 심사 과정에서 토목 전문가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인 방안은 서울시와 토목학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초안은 마련된 상태이며 지속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구조도면 표준화 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주택 구조도면 샘플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도면 작성을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더 전문적인 구조도면을 구현해 안전을 구축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업역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행보에는 안전 확보는 물론 건설 분야 기술사의 유입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분야 기술사 자격증 신규 발급 건수는 610건으로 5년 전 2019년(1080건) 대비 44%가량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술사 인증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술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전과 결부해 전문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용원 기자
출처:대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