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는 12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전체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설 현장과 전체면적 5천㎡ 이상인 건설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 냉장 겸용 창고를 갖춘 곳이다.
건설 현장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 소방계획서 작성 ▲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확보와 관리 ▲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건설 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고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현 기자 taetae@yna.co.kr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