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심의 등 각종 건축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행정 전산화로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지만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분산돼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기능을 더 편리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건축산업 생산성 고도화와 건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로서 BIM이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도 이에 발맞춰 BIM 인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IM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BIM이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3차원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기술로, 세계경제포럼에서 건축·건설산업의 파급기술로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인터넷을 통해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출처: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