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신설·가이드라인 배포
“사고 예방이 최우선 대책”
지역건설사업자와 안전점검도
중대재해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향후 사고 발생 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다. 특히 안전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관할 지자체별 구체적인 안전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전담 기술인 배치 강화 방안’을 만든 것으로 지난 5일 확인됐다. 시는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이나 전담 인력 부재로 안전 관리가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전체 기간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또 전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표준품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도 ‘작업지킴이 등’을 공사 도급내역서에 반영한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는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기준(타워크레인 관련,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부실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앞서 의정부시의 경우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로 중대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그 외 각 지자체들도 지역 건설사업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체계 현황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자체들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부서 신설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경북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중대 재해 안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관련 법만 제정하고, 관련 지침은 각 지자체별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